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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기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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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진작 상향조정됐어야…현실 부합하지 않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것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경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기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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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내수 소비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지도록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며 "청탁금지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기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원은 정해진 지 약 20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에 우리 경제의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진작에 상향 조정돼야 했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여전히 3만원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등 선물비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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