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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미술작품 쓰레기통 버리고 폭행한 선생님…법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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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에 벌금형 선고

한 초등학교 교사가 7살 제자의 미술작품을 바닥에 던져 밟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가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A(60대)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제자 미술작품 쓰레기통 버리고 폭행한 선생님…법원 벌금 300만원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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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은 2021년 4월에서 7월 사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7)군은 A씨가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과 공놀이 활동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어기고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날아가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군이 수업 주제에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었다며 작품을 바닥에 던지고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는 B군의 피해 사실을 자녀로부터 전해 들은 같은 반 학부모가 B군 어머니에게 전하면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같은 반 학생들이 자기 모친에게 알릴 정도로 기억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해왔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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