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돌입 24시간이 지나면서 국회의장이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토론을 지속하며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3시 50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이 24시간이 지났다"며 "토론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발언은 현재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없다"며 발언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내려와라" 등 고성을 외쳤다. 그런데도 곽 의원이 발언을 지속하자, "그만하라잖아요" "퇴장시키세요"라며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추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상 앞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각 의원에게 공지를 보내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곧이어 있을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 및 특검법 표결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종결 동의 건은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 토론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범야권 192석만으로 충분하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통과된다.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 의석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재표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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