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이달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도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에 피서지를 찾는 방문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피서지, 관광지는 물론 술자리가 잦은 유흥가, 식당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 2회 이상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일제 단속을 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도경 기동단속팀, 경찰관기동대, 관할 경찰서 교통외근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합동 단속한다.
합동 단속은 주요 도로와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 다발 지역, 해수욕장, 계곡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23일까지 총 2971건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는 하루 평균 16.9건에 이르며 그중 472건이 실제 적발돼 하루 평균 2.7건이 단속됐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들뜬 마음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선 안 된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으면 바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