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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권매각 규율 강화·추심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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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
연체 발생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앞으로 채권매각 규율이 강화돼 불법 추심 노출 가능성이 줄어든다.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우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 관행적으로 행하는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한다.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도 제한된다.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추심 허용 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사 자체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법원 회생 포함)을 받은 경우에도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되 방문·전화 방법으로 연락할 때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횟수에서 제외한다. 재난이나 채무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직계 가족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으로 변제가 곤란하면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해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채무조정 요청 후 통지 방법·합의 해제 조건 등)과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채권매각 규율 강화·추심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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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채권 금융사 입장에서도 회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금융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공적 채무조정 기관(신복위·법원)은 다중·장기연체자에 집중해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거래 채무자의 일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전문가·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법 시행 전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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