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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 이자지급"…2800억원대 유사수신·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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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주담대 유도
투자금 중 1067억원 편취

본인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8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상위 모집책과 친인척 사이로, 차명계좌를 전달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된 상위 모집책 3명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매월 5% 이자지급"…2800억원대 유사수신·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00억원대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에 이용된 통장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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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603명에게서 투자금 2878억원을 받아 이 중 10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모은 뒤, 본인들이 소유한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와 경마 재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불려 매달 5%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범행은 상위 모집책 A씨(60대)가 B씨(50대)와 C씨(50대)에게 지시를 내리는 형태로 이뤄졌다. B씨와 C씨는 자매 사이이며, A씨는 사기 전과만 8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고객에게 접근해 보험 약관 대출을 유도하는가 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유도해 투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투자처는 실체가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184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이들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범행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A씨의 친인척도 차명계좌를 전달하는 형태로 범행에 동참했다. A씨는 이들에게 피해자가 전달한 선물과 현금을 운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40~50대로, 평균 피해 금액은 약 4억50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3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상위 모집책 3명의 재산 73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와 B, C씨는 각각 1심에서 징역 17년과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피의자들의 범법 행위가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역에 기반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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