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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구리·광명 등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검토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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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조실에 사업 참여 검토 재요청
토지임대부 주택을 골드타운 방식으로 공급 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결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SH공사 "구리·광명 등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검토 재요청" 김헌동 SH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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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SH공사는 뉴:홈 50만호 공급과 집값 안정, 저출산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국무조정실), 5월(국토부)에 3기 신도시(골드타운) 사업 참여 결정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SH공사는지난해 11월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요청했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토부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와 관련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SH공사가 관할 지역(서울) 밖인 경기 지역에서 이익을 낼 경우 서울로 가져오는 문제 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서다.

SH공사 "구리·광명 등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검토 재요청" 상생형 순환도시(골드타운) 개념도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을 서울 출퇴근이 필요 없는 시민 등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 방식으로 공급해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골드타운은 경기·인천 등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의 서울 소재 주택을 공사가 매입·임대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서는 SH공사가 서울을 벗어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도 필요하다. SH공사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의정부시와 상계동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례신도시를 함께 개발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와 뉴:홈 50만호 공급, 경기도의 반값아파트 20만호 등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신속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골드타운) 등에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결정을 재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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