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다 숨진 故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다가 숨진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다 숨진 故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그는 평소에도 운동 후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강 판사 사망 후 이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5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