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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협박해 금품 갈취 시도, 7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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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A씨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10년 전 이낙연 위해 수천만 원 사용 주장
변제 요구 거절당하자 약 30차례 폭력·협박 문자 발송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낙연 협박해 금품 갈취 시도, 70대 남성 구속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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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27일 무직의 70대 남성 A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 이 전 총리 측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총리 측은 "A씨는 작년 7월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 전 총리를 협박했던 사람"이라며 "자신이 예전부터 이 전 총리를 지지하며 돈을 많이 썼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신고한 후 종로경찰서는 이 전 총리 측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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