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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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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3시 1시간만 영업제한
새벽배송 등 온라인 영업 경쟁 가능해져
이마트·코스트코 양재점 등 37곳 적용

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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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7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해 영업제한을 사실상 전면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33개의 준대규모점포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 이후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지난 20일 행정고시를 시행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전국적인 규제개선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산업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 대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시간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겨둬 정부와 국회를 통해 전국적인 규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를 골목상권에 대한 위험 요소로 보는 의견을 듣고, 관련 근로자의 근로 여건 악화를 걱정하는 부분에서도 노사 간의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하면서 중소슈퍼마켓과 대형마트 간 협약을 체결해 ‘서초형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며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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