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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2022. 10. 18.자 로앤컴퍼니 “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규탄…이의제기 지원할 것” 제하의 기사 관련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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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2022. 10. 18.자 <로앤컴퍼니 “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규탄…이의제기 지원할 것”> 제하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전부 위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및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알려 왔습니다.



위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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