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사자명예훼손,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검찰이 친삼촌처럼 따랐던 선배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사자명예훼손,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선·후배 사이로 17년간 친하게 지낸 선배 딸 B씨(여·21)를 운전 연습을 도와줄 것처럼 하고,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사무실,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B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후 “이런 사실을 알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부모가 의심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문자를 남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지난 2005년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형사 합의 등을 도와준 계기로 17년간 선·후배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버지는 1977년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이리역 폭발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된 시각장애인이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논산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예방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아버지와 A씨의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커질까 봐 말을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가 불안 증세를 보이며 악몽에 시달리다 결국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급성 스트레스 등으로 4~5세 수준으로 인지능력을 상실하고,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7월 A씨를 논산의 한 마트에서 마주친 후 건강 상태가 악화해 같은 해 2023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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