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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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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당의 공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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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선거 추천 단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흔들었다"며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부패를 불러와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전 의원 재판의 쟁점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사천지역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건넨 3000만원의 성격이 뇌물이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하 전 의원이 이 돈을 송 전 시장에게 직접 요구해 대가성이라는 입장이지만 하 전 의원 변호인 측은 하 전 의원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송 전 시장도 특별당비로 생각하고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8일 열릴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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