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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94만원씩 준다…최대 지급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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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일괄 지급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과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94만원씩 준다…최대 지급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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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하는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가구, 1조8445억원이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193만가구, 1조8230억원보다 4만가구, 215억원이 늘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가구, 2조3611억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가구, 2조2909억원보다 1만가구, 702억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오는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가구·1199억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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