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충남도 7월부터 '주 4일 출근제'...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등 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김태흠 지사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일환

충남도 7월부터 '주 4일 출근제'...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등 대상
AD

충남지역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가 적용된다.


도는 김태흠 지사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라 주 4일 출근제를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주4일 출근제 대상자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 자녀를 양육 중인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7개 시군, 11개 공공기관 공무원 490명이다.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과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할 수 있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 출근, 1일 재택근무 형태이며, 집약근무는 주 4일 10시간씩 근무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시간을 확대한다.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추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