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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얻은 '위키리크스' 어산지, 고국 호주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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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와 형량 합의…선고 후 바로 석방

자유 얻은 '위키리크스' 어산지, 고국 호주로 귀환 줄리언 어산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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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밀을 폭로해 미국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석방돼 고국인 호주로 돌아갔다.


26일(현지시간) 호주 AAP통신, 미국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어산지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호주 캔버라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마중 나온 아내 스텔라 어산지 등 가족들과 함께 숙소로 이동했다.


그가 호주에 도착하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어산지의 석방을 도와준 미국과 영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어산지는 이날 오전 미국령 사이판 지방법원에 출석해 공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라모나 맹글로나 수석판사는 그에게 5년형을 선고한 뒤 그가 영국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인정해 이날 바로 석방했다.


어산지가 국방 정보의 획득 및 유포를 모의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영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인정받아 추가 사법 처리 없이 석방되도록 미국 법무부와 형량을 앞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어산지는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된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보호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로 일하면서 나는 내 취재원에게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보도를 위해 제공해달라고 부추겼다"며 "(당시) 나는 수정헌법 제1조가 이러한 행동을 보호한다고 믿었으나 이제는 방첩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어산지는 이날 사이판을 떠난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형량 합의에 따라, 어산지는 허가 없이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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