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재의 요구했지만 결국 폐지
대법원, 충남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의회가 두 번째로 본회의에 오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최종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는 천막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의회 절차상 조례는 폐지됐지만,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충남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까지 거쳐 가결됐지만, 충남교육청이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충남교육청이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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