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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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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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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했다.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하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과 재무제표 중점 심사 회계 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


이날 금감원은 감시인 감리 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위반, 중요한 감사 절차 위반, 수시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 주요 사례를 설명했다. 통합관리체계는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체계를 말한다. 주요 위반사례에서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비용 지급 시 지급 사유와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 또는 승인 절차 없이 지급된 점이 지적됐다.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심사 회계 이슈로 △수익 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제시하고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과제도 설명했다. 중·소형 상장사(2조원 미만) 연결 내부회계 감사 도입 5년 유예, 지정 사유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외 등은 개정이 완료됐다.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부담 경감, 지정 사유 중 재무기준 폐지, 단순·경미한 절차 위반 과태료 전환 등은 추진 중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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