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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객 강제추행 카페사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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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골손님 추행한 카페 사장
"왜 애타게 하냐" 등의 추행 발언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미성년 고객 강제추행 카페사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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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카페의 단골 손님을 추행한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심지어 해당 단골 손님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단골손님이었던 여학생 A씨(당시 16세)가 평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료를 구매하러 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B씨의 팔을 잡아끌어 구석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 등의 말을 하고, B씨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다음 "한 번 안아봐도 되냐"며 갑자기 B씨를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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