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폐수 배출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월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및 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 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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