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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교감 폭행' 초등생 학부모 아동방임죄 물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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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무단조퇴 막는 교감 뺨 때리고 욕설
학부모는 억울함 호소 "교감도 욕설하고 때려"
초등교사노조, 1만3700건 서명 수합해 제출

초등교사노조 "'교감 폭행' 초등생 학부모 아동방임죄 물어야" 교실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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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동네 자전거를 훔쳐 타는 등의 행동으로 충격을 준 초등학생의 보호자를 아동 방임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될 예정이다.


24일 초등교사노조는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3718건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A군이 담임 교사에게 욕설하고, 제지하는 교감을 폭행했다. 학교에 온 A군의 보호자 B씨는 담임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다. 이에 지난 21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보호자 B씨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했다. B씨는 "영상만 보면 저도 충격이었다"면서도 "아이가 때린 모습만 방송에 나가고 교감 선생님이 체육실 앞에서 욕설한 다음 아이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아이가 학교의 교권 강화를 위해 그동안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며 제작진의 상담 치료도 거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주교육지원청은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학생 하교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학부모에게 연락했으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학생의 폭언·폭행이 지속됐으나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점 ▲교육기관의 설득에도 자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점 등을 들어 자녀를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탄원서와 동의 서명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교사 노조는 지난 2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시도별로 학생인권조례 유무 등 편차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학생인권특별법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대 근거를 밝혔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중받는' 대상으로 친구·가족·학교·사회에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며 "학생들은 사회와 사이버 공간에서 더 존중받고 싶어하며, 사교육 과다로 인해 가정에서 쉼과 놀이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교사 노조는 반대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지금 학교에 인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반대 여론을 지속 전달하여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및 교육하고 배울 권리 확립을 통한 공교육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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