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오토바이 친 뒤 말다툼하다 범행
재판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다“
후진하던 중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쳐놓고 적반하장으로 사고 피해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B(56)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전자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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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승용차를 후진하다 B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이 범행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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