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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폭 출신, 시키는 대로 해” 기초수급자 죽음 내몬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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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1명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50대 B 씨와 C 씨를 수시로 폭행, 갈취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술을 마신 두 사람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 조폭 출신, 시키는 대로 해” 기초수급자 죽음 내몬 40대 징역 8년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출처=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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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고 두 사람을 속이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했다.


이들을 모텔로 데려가 행동을 통제하며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식당에서 무릎을 꿇게 하기도 했다.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에게 “서열을 가려라”며 싸움을 지시해 B 씨에게 맞은 C 씨가 응급실에 실려 간 일도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두 사람에게 2021년부터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현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4월께 두 사람의 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 1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가로챘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일용직 노동을 시켜 그 수익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해 230만원가량을 강탈하기도 했다.


B 씨와 C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일상을 보고받았으며 도보로 5시간이 걸리는 17㎞ 거리를 걷게 하며 도로명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했다.


“나 조폭 출신, 시키는 대로 해” 기초수급자 죽음 내몬 40대 징역 8년 피의자의 지시로 서로 싸우다 실신한 피해자가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해양경찰서]

그러다 지난해 10월 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소주 22병을 나눠 마시게 한 후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다.


B 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고 머뭇대던 C 씨도 “안 들어가고 뭐 하냐”는 A 씨의 재촉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했다.


“나 조폭 출신, 시키는 대로 해” 기초수급자 죽음 내몬 40대 징역 8년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경남 거제시 옥포수변공원 난간을 넘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해양경찰서]

피해자들은 가족이 없는 데다 몇 년간 이어진 A 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두려움에 떨며 육체, 정신적으로 취약해져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창원해경 조사에서 C 씨는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게 해 B 씨를 익사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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