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 위험 완화 및 외화자금 관리 효율화 기대
국민연금공단과 외환당국은 올해 말까지 500억달러로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외환스와프는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한 단기적인 자금 융통 계약을 맺는 것이다. 지난해 말 350억달러로 합의한 거래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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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이 거래 한도를 증액한 것은 기금의 해외자산 증가 등을 반영해 환헤지 비율 상향 시 헤지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환헤지 비율 조정(0%→10%)을 올해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5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당국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같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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