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최대 5억 표준 입방미터(N㎥)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 대체효과 및 1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에는 가축의 분뇨나 음식물과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2026년부터 민간에도 생산목표가 부여되는 만큼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시설 현장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은 2026년부터 반드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2034년까지 폐기물의 총 10%를 가스화해야 하는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올해 15개소인데, 확대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한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이 아닌 민간 의무생산자에도 관련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그간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직접 공급 가능한 바이오가스가 1만N㎥에 불과했지만, 규칙 개정에 따라 30만N㎥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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