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와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벌채를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산림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선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벌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나마도 산림 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임의 벌채하는 것이 허용됐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산림소유자가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 또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완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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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경영활동이 좀 더 수월해지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과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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