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신생아특례대출
올해 부부 소득 합산 2억원까지 가능
내년에 출산하면 2.5억원까지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신설·확대해 연간 12만가구 이상 공급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두 차례 높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당초 1억3000만원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초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3분기 중 이뤄진다.
관련 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번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단 주택 가격과 면적과 자산 기준(4억6900만원)은 그대로 둔다.
다만 소득 2억∼2억5000만원 구간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들까지 정부의 저금리 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지금까지 6조원가량(구입자금·전세자금 합산) 들어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0조원가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원래 0.2%포인트 낮춰주던 것을 0.4%포인트까지 낮춰준다.
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먼저 민간과 공공 분양주택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을 신설·확대해 연간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분양 부문에서는 신혼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20%다. 공공분양 부문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해 신생아에게 우선 공급 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부문 중 건설임대에서는 일반공급 전체 물량 중 5%를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재공급에서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을 전체의 1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문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5%)과 일반분양 안에 우선 공급(30%)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풀어 올해 신규택지 추가 발굴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 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할 물량 목표인 기존 7만가구에서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올린다. 이러면 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1만가구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토부는 이미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8곳(16만5000가구)은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빠르게 마무리해 개발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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