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 학교 숲 등 생활권 녹지와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목 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성 여부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에서 위법 여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6~7월 집중단속에서 1만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미등록 나무병원 24곳의 수목진료 행위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근무하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다. 이를 어겼을 때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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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 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 수목진료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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