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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항소심에 치명적 오류 발견…상고 결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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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 주당가치, 액면분할 고려 안 해"
"최 회장 기여를 '35.5배→355배' 판단 오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 판단 과정에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고 가치를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SK서린빌딩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최태원 "항소심에 치명적 오류 발견…상고 결심"(상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제공=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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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현 SK C&C)은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최종현 SK 선대회장은 최 회장에게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이후인 2007년 3월(1:20 비율)과 2009년 4월(1:2.5 비율)에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 지적이다.


이에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SK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어나는 반면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든다. '100배'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항소심에 치명적 오류 발견…상고 결심"(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최 회장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유무형 기여로 SK가 성장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6공화국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국민들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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