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제88조 대통령후보자 예외조항 개정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 오후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의결한다. 온라인투표로 진행하고 결과는 이날 오후 공개된다.
이날 당헌 개정의 핵심 사항은 제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 사항에 예외 조항이다. 현행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당헌이 개정될 경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에 대한 족쇄가 풀리는 셈이다.
당헌 제80조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 정지하는 조항의 삭제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당헌 통과 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서 2026년 지방선거까지 대표직 유지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이번 당헌 개정이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헌 개정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중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가 연임을 결심할 경우 규정상 현 대표직을 사퇴한 후 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 일부의 당헌 개정에 대한 반발은 변수다. 김영진·정성호 등 당내 친명(친이재명) 중진 의원 일부가 공개적으로 당헌 개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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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당원권 강화 방안도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 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당원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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