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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성폭행 당했는데 학교는 "옥상에 왜 따라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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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모친, 인근 교육지원청 장학사
불법 촬영물 유포 제보에도 증거 확보도 못 해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력 당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교사가 이를 학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14일 SBS가 보도했다.

동급생에 성폭행 당했는데 학교는 "옥상에 왜 따라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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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은 동급생 B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처음으로 만난 남자친구였으나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 A양은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거절했다"며 "(B군은) '이러는 게 싫으면 네가 다른 할 걸 생각해 오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군은 A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옥상에서 A양을 힘으로 바닥에 눕혔고,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 했다. 놀란 A양은 B군의 뺨을 때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A양은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으나 지난 1월 열린 졸업식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B군 부모에게만 알렸다.


또 2월에는 B군이 다른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했다는 동급생들의 제보가 있었지만, B군이 휴대전화 공개를 거부하면서 증거 확보도 하지 못했다.



결국 A양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졸업한 뒤에야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그 와중에도 회의에선 "요즘 학생들은 신체 터치는 동의하지 않나" "옥상에 왜 따라갔냐"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나"와 같은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당시 B군은 인근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인 어머니와 함께 출석해 "연인 간의 스킨십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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