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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68억원 부과… 작년보다 19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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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6만9072건에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알렸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올해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59만4515대에서 올해 60만3161대로 8646(1.5%)대 증가해 작년 동기보다 19억원가량 늘었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6341건 67억원 ▲남구 9만5753건 97억원 ▲동구 4만116건 41억원 ▲북구 7만4496건 77억원 ▲울주군 9만2366건 86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7월 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68억원 부과… 작년보다 19억원 늘어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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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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