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뉴스 보고 김호중인줄 알아"…음주 뺑소니 피해자, 한달 만에 합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사고 발생 후 35일만에 합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35일만인 지난 13일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15일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뉴스 보고 김호중인줄 알아"…음주 뺑소니 피해자, 한달 만에 합의 검찰 송치되는 김호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났다. 음주운전 뺑소니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A씨는 "사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알렸다.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다. 그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대응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부담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의 연락이 닿아 합의가 이뤄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받아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 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을 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어, 김호중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9일에서 19일로 변경됐다.



김호중은 이미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SBS는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중 김호중이 최근 출연한 회차(378회, 383회)를 편집한 채 내보냈다. 4년 전 출연한 회차(193~195회, 200회, 202회)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