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원회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일부 의견개진 있었지만 결국 표결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당무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토론을 거쳐 원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대선 출마 시 당대표 등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등은 이 조항과 관련해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당무위원들은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조항은 빼고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 끝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당직자가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80조의 폐지 안건도 수정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가결됐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한다는 조항 역시도 반대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결국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에 고쳐진 개정안에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도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과 같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대의원대회라는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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