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 “학원 정상화 결정”
시교육청 주도 이해관계자 협의 이끌어내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5월 27일 교육부 제217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교육부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학교법인 설봉학원의 정상화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설봉학원은 1978년 설립된 사학법인으로 2~3년제 동부산대와 부속유치원을 운영해 왔으나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른 보전처분 미이행으로 2017년 7월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이어 2020년 8월 동부산대 폐쇄 이후 부속유치원 경영유지 결정에 따라 부산교육청으로 이관돼 현재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해 왔다.
부산교육청은 이관 후 임시이사 해소 사유 충족을 위해 설립자 측, 학교법인, 교육부와 꾸준히 협의해 올해 3월 학내구성원 의견과 구체적인 학교 발전계획, 정상화 관련 이행 각서 등을 반영한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정상화 의결을 이끌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설봉학원은 임시이사 선임 7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정이사 체제 전환은 선행 과정을 거친 후 오는 8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법인 설봉학원은 정상화 이후 유치원 운영 외에도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에 나서 특수교육대상자 지역 간 균형 배치와 특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뜻을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설봉학원의 정상화는 임시이사회, 설립자 측, 학교법인,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 합심해 이뤄낸 것으로 의미가 깊다”며 “교육청은 설봉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