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
法 "심각한 모욕…깊은 유감 표명"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비난한 것을 두고 창원지법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지법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하자 판사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저격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의원에 오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해당 의원에는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구토 증상 치료제인 맥페란 주사액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적어 논란이 됐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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