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지난해 12월 헤어진 뒤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
아이 울기 시작하자 질식사 시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미혼녀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태어난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이후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이야기를 들은 A씨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가 울면 가족에게 들킬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의 고충을 토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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