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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앞…당국, NFT 자가진단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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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가상자산 여부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성·가상자산성 판단 필요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 의무 있어

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앞…당국, NFT 자가진단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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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가상자산법은 시행 전이나 가상자산 규제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NFT 사업자들은 자가진단을 통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최초로 정의되는 만큼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NFT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고유성이다. NFT의 정의 역시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다.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도 적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작년 12월 금융위의 가상자산법 입법 예고 당시에도 NFT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만 NFT와 가상자산 간 분류의 모호성으로 법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FT 사업자들은 이날 공개된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성(이익 분배 여부)과 가상자산성(경제적 기능 여부)을 판단하고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된다.


우선 증권성 판단 기준은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작년 2월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 ▲금전 등을 투자 ▲주로 타인이 수행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등의 특징을 보유한다.


가상자산의 기준은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다.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다.


반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계도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가이드라인 내용은 현행법상 즉각 적용된다.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며,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하는 사업자들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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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고 해도 만약 가상자산의 특성을 지녀 가상자산이라고 판단될 경우 가상자산법(예정)과 특금법 등 2개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미 특금법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 해당한다고 하면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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