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의료기관, 13일까지 신고해야"
정부가 의료계의 전체휴진 결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면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린다"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회신이 오는 대로 대화에 즉시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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