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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실명·얼굴 공개한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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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선고하자 분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했다.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실명·얼굴 공개한 의협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의료 정상화 촉구 연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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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에게 2심 재판부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한 분노다. 이 의사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의원에 근무하면서 80대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 역시 인정된다"면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사의(양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임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실명),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 이후 추가로 게시물을 작성해 과거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임 회장의 게시글에는 "여자들은 사회생활 시키면 안 됨" "법전 공부는 똑바로 했는지 의심된다" "사법개혁, AI 판사도입 시급하다" "판사도 오판하면 팔 한쪽 자르고, 변호사가 변호 못 하면 감방 가도록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입건된 후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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