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2분 02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KBS 일요진단 출연

"집값,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 어려워"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집값은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거듭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 전세사기·임대차2법"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전세시장에 관해서는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5주간 전셋값이 연속해서 올랐으나 상승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다고 밝혔다. 직전 68주간의 하락기에는 19%가 내려 3분의 1 정도를 회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지목했다. 박 장관은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며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집값 상황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이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갭투자,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 전 세계적 고금리가 추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사기 주택 경매차익 활용하면, 실질적 피해 보상 가능"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과 정부가 내놓은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두 방안이) 법적, 기술적으로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자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어나 야당 단독으로 법안도 통과하고, 재의 요구를 하는 해프닝이 최근에 있었다"며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은 경매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요새는 경매 낙찰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져 (정부안을 활용하면) 오히려 실질적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이 안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도 수용할 수 있고 또 야당이나 피해자도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