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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수련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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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는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속보]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수련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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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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