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퇴직, 후임자 발견·신고
6년에 걸쳐 수억원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전 회계 담당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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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 의대 피부과학교실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퇴직했는데 후임자가 업무 내역을 살펴보던 중 횡령 정황을 발견해 대학에 신고했다. 서울대는 A씨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약 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부과학교실에서는 여러 교수가 따낸 연구비를 공동 계좌에 모아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 관행이 있었고, A씨는 이 계좌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에 대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입장 차이가 있고 6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역을 하나하나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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