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방지법 시행 2년에도 여전히 처우 열악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학생들이 경비원에 의해 제지받자 해당 아파트를 비하하고, 경비원을 조롱했다는 주장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에는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경비원과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 여러 명이 나왔다. 이들은 자전거를 중심으로 모여 경비원에게 항의하듯 주변을 손가락질로 가리키며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들리진 않는다.
해당 영상 촬영자는 "내가 지금 뭘 본 건지 모르겠다. 경비아저씨가 아파트 단지에선 위험하니까 보도블록 공간은 자전거를 못 타는 공간이라고 주의를 줬는데 아저씨한테 따지고 드는 현장"이라며 "그냥 '네' 하면 될 것을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아파트 XX 후졌어. XX'이라고 할 때 그냥 지나가려다 끼어들었다. 경비아저씨도 '요즘 애들은' 이라시며 넘어가셨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아버지뻘에 웃으면서 조롱하고 맞다이로 제대로 덤비더라. 이거 보게 되면 너희들 행동 영상으로 다시 보고 너희 부모님께 자녀교육 똑바로 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운 것 같다", "요즘은 어린애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려면 맞다이 붙을 준비 하고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비원 갑질방지법 시행에도 여전히 처우는 열악
앞서 지난 2020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 모씨가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이후 2년 만에 '경비원 갑질방지법(공동주택관리법)'이 만들어졌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와 관리 주체가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갑질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된 노동과 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70세 이상도 3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직장 퇴직 후 제2의 인생으로 경비원을 자처하고 있지만 고된 근로 여건과 갑질 민원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현행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일각선 이를 수정해 구조적인 해결책과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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