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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더블유바이텍,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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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달 20일 제기된 물품 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원고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은 지더블유바이텍이 자회사인 큐러블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백신 생산을 위탁한 원청인 바, 하도급법에 따라 지더블유바이텍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더블유바이텍은 답변서를 통해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더블유바이텍 측 법무법인은 원고가 지더블유바이텍과 큐러블이 체결했다는 도급 계약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더블유바이텍은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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