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유기…30대 친모 체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찰, CCTV 추적해 집에 있던 친모 체포
아기 병원 이송…건강상태 양호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31·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아기를 낳은 뒤 자신의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유기…30대 친모 체포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의 모습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8분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해 드러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다행히 양호한 건강 상태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이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아기에 대해서는 3~4일 후쯤 아동보호팀과 연계해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유기…30대 친모 체포

한편 최근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징역 형량 유지와 함께 김모씨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김씨는 2018년 4월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다. 이후 아기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긴 뒤 냉동고 등에 보관한 김씨는 시신을 다시 쓰레기봉투에 넣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