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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 위자료 2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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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 위자료 20억 지급”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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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측의 기여가 인정돼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1991년 노태우로부터 원고 부친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며 “최종현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정에서 최종현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봤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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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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