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차관,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 현장방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도입 20주년을 맞은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표이사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0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별 지역조합의 사업을 규모화·전문화 및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개 이상 조합이 연합해 만든 법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2004년 조공법인 제도 도입 이후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조공법인 독립 경영 체계 미정립, 운영 투명성 부족 등 문제점도 있어 내실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공법인을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표이사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권한을 부여하고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 파견직원의 성과평가 권한 및 파견지속 여부 결정 권한도 대표이사에 부여하고, 충분한 임기보장을 위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출자금은 법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세분화하고 교육 후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조공법인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부실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경영컨설팅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출자조합의 책임강화를 위해 조공법인 평가를 통해 추가 출자 등 출자조합에 경영개선 의무화를 부여한다.
조공법인 지원과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해 법인 설립부터 운영 등 조공법인 전(全)주기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운용하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공법인도 포함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협 경제지주, 조공법인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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