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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80억에 산 92년생 집주인…알고보니 '전액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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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실거주 위해 아파트 매입"
"중견 전문직업인, 정당한 금융거래"

최근 젊은 자산가들이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화제가 된 가운데 당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80억원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알려진 90년대생이 알고 보니 집값 전액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SBS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A씨(32)는 아파트 매입가 80억원을 전액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B사 대표의 자녀로, 몇 년 전 B사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는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기 위해 해당 주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기도 했다.


압구정 현대 80억에 산 92년생 집주인…알고보니 '전액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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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초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96㎡(13층)를 8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4월 잔금을 치렀다. A씨가 매입한 호실의 근저당은 15억4000만원이다. 통상 시중은행이 대출액의 110~130%만큼을 근저당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A씨는 14억원가량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A씨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자체 보유 현금에서 지급했다고 알려졌으나,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66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14억원을 연 4% 금리, 40년 만기의 주담대로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7000만원이다. 여기에 주식담보 대출 66억원은 1년간 4.95%의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3억2670만원이 된다. 즉, 두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현재 부동산을 사려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A씨의 연 소득은 10억원이 넘어야 한다. 이는 A씨가 보유한 B사 주식의 배당률이 높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최근 1년간 받은 중간·결산 배당금은 15억원 정도다.


A씨 대리인은 SBS를 통해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A씨는 보유 자산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본인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용산구에 위치한 초고가 고급 주택에 대한 젊은 자산가들의 매수세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전용면적 233㎡·7층)은 지난 1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1998년생으로 20대 중반이다. 해당 주택에 별도의 근저당권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전액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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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수 장윤정 부부가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면적 244㎡)은 지난달 11일 120억원에 팔렸다. 현재 소유권 등기를 마친 상태로, 소유자는 1989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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