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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통산때 해외도 포함…스테이킹도 과세[가상자산과 세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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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통령·여당 '과세 반대'에 정책 불확실성 상존
과세당국, 불확실성 속 시스템 준비 집중

손익 통산때 해외도 포함…스테이킹도 과세[가상자산과 세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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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명의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다. 현재까지 시행일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지 않아 투자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 입장으로 돌아선 터라 정책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과세당국은 우선 정책 시행일에 맞춰 내부적으로 시스템 완비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중
손익 통산때 해외도 포함…스테이킹도 과세[가상자산과 세금]①

31일 정부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납세자들의 소득과 관련해 신고·안내하는 시스템은 완비했다. 납세자의 거래정보 등을 취합해 실제 소득과 납세 여부를 비교하기 위한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도 내년 중으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반영해 2025년도 사업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종합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하고 정책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분리 과세로 세금 신고는 당해년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령 내년 1월1일 이후 비트코인 1개를 1억원에 취득한 후 연말 1억3000만원에 매도한 경우,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2750만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605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2025년 1월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이전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내외 거래소 상관없이 손익을 통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들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가령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한국 거래소인 '빗썸'에 각각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양 거래소에서 얻은 손익을 모두 포함해 최종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투자자들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기에 탈세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당국은 2023년부터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한 바 있다. 국내 거래소라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들의 집계자료를 이용해 거래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 실효성 있는 검증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나, OECD가 도입을 검토 중인 '암호화자산 보고 규정(CARF)'이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자동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OECD의 규정 도입 예정 시점은 2027년으로 최소 2년 이상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 같은 문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지적됐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점은 없는 셈이다.


과세당국 역시 이에 앞서 작년 9월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포럼에서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교수는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대상 유형, 소득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탈세 위험도가 높아 세무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스테이킹 과세 시점 등 기준 구체화
손익 통산때 해외도 포함…스테이킹도 과세[가상자산과 세금]①

매매와 달리 기준이 모호했던 △채굴(복잡한 컴퓨터 연산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는 것) △하드포크(블록체인을 분기해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에어드랍(이벤트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것) △스테이킹(검증을 위한 예탁) 등에 대한 과세 방향도 명확해졌다. 당초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다. 예컨대 채굴의 경우 취득가액은 개인이 해당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또 지분증명 방식의 일환으로 '검증을 위한 예탁'인 스테이킹도 과세 기준을 명확히했다. 국세청은 개인이 스테이킹 서비스 대가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스테이킹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아 이를 원화로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 조항에 따르면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스테이킹 대가 수령 자체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스테이킹의 취득원가는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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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와 관련해선 과세 여부가 불명확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들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와 계약을 맺은 업비트가 고객 예치금으로 이자수익을 얻고 있지만, 법상 고개들에게 '이자 명목'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활동 등에 사용 중이다. 하지만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얻는 수익이 '가상자산 수익'으로 잡힐지는 미지수다. 기타소득과 이자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 역시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예치금 이용료에 대한 소득 구분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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